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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에 출석한 김씨는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억울하다. (고소인을)폭행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출석한 김씨는 변호인을 대동했다. “이번 사건이 고소인의 자작극이란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은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이었다.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누구나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씨(32)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고소인 정씨를 3차례 조사했고, 김씨가 정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선 김씨의 지인 김모씨(58·여)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사건이 벌어진 영종도 모 카지노 호텔 내 CCTV 화면과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피고소인은 입건된다”면서 “오늘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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