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지켜보고 있다…'지하철 몰카'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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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사진=연합뉴스 |
휴대전화 카메라로 타인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다가 적발된 사례를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부산지하철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던 50대 남성이 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지하철 몰카'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게 있을까요?
1. 내 관심은 오직 '하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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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사진=연합뉴스 |
지하철 몰카 중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들은 주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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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사진=연합뉴스 |
또 다른 몰카 형태는 가슴을 포함해 촬영하는 사례입니다.
이들은 가슴골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은 여성이나 몸매가 부각되는 밀착 의상을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닥치는 대로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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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사진=연합뉴스 |
반면 노출이나 특정 신체부위와 상관없이 그냥 찍는 몰카도 발견됩니다.
얼마 전 20대 남성이 한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을 붙잡아 사진을 확인해보니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특별한 각도나 방법으로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무죄로 판명 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남성은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즉 몰카 사건이 접수되면,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장소·각도·촬영거리,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이 처벌 판단의 기준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표적이 되는 걸 막으려면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이 요구됩니다.
[MBN 뉴스센터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