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 과목과 영어 수업 진행을 제한한 정부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영어몰입교육 금지 고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학부모들은 이런 제한이 국제학교의 규정에 비해 불공평하고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