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인격형성에 중요한 시기이고, 사교육 폐단을 막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판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영훈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제한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건 지난 2013년 9월.
1~2학년의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 이상 영어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영어 유치원이나 국제학교를 제외한 사립초등학교만 이처럼 영어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거나 시간배당을 통제하는 정책은 영어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초등교육 과정에 영어가 포함된 1995년 이래 1~2학년은 영어를 정규교과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저학년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사립학교의 독립적인 운영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