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캠·IP 카메라 초기 설치시 '비밀번호 부터 변경'
↑ 웹캠 IP카메라/사진=연합뉴스 |
웹캠이나 아이피(IP)카메라를 새로 설치했다면 먼저 비밀번호부터 바꿔야 합니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디지털시시티브이연구조합과 함께 웹캠 사생활 유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인세캠'이라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게 웹캠 영상이 대거 노출된 사건을 계기로 웹캠 해킹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달 19일 기준으로 국내 358개 웹캠·IP카메라 영상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으며, 웹캠 해킹은 사용자들이 장비 구입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거나 '1111' 또는 '1234'와 같은 초기설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한편 강성조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웹캠과 IP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노출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해킹 위험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