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하철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담합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6개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최대 5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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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하철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담합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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