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보복운전 혐의 2명 불구속 입건…'도심서 3㎞ 달리며 서로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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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로 보복운전을 벌인 택시 기사와 승용차 운전자가 나란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일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지 모(48) 씨와 정 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앞에서 반 택시를 몰고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달리다가 3차로로 차로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3차로에서 투싼을 몰고 있던 회사원 정 씨는 양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난 지 씨는 보복운전을 결심하고 속도를 내서 투싼을 앞지른 다음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정 씨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정 씨는 지 씨 택시를 향해 험한 욕설을 뱉으며 약 2분간 뒤쫓아갔습니다.
교차로에 걸려서 두 차량이 멈췄을 때 지씨가 손님을 태우면서 정 씨가 지 씨 택시를 앞서게 됐습니다.
정 씨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대각선으로 택시를 막아 세우고는 달려가서 지 씨에게 또 욕을 퍼부었습니다.
흥분한 지 씨는 손님을 태운 채 3㎞가량 정 씨 투싼을 쫓아가면서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 경찰은 지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 블랙박스를 분석하다가 오히려 지 씨가 먼저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그를 입건했습니다.
이튿날 경찰에 출석한 정 씨도 보복운전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