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수도권의 대중교통비가 200원 인상됐다.
이에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교통비 절감 방법으로 ‘정기 승차권’이 떠오르고 있다.
지하철 정기 승차권은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한 서울 전용과 수도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리비례용 두 가지로 판매되고 있다.
지하철 역사에 문의한 뒤 2500원으로 정기 승차권을 구매해 목적지와 이동거리에 따라 충전하면 즉시 이용 가능하다.
서울 전용권의 경우 한 달에 5만5000원으로 총 60회 사용이 가능해 매달 2만원씩, 1년에 2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일반 교통카드는 기본요금 1250원을 기준으로 5만5000원을 충전하면 44번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 승차권을 사용하면 16번 더 사용할 수 있다.
거리비례용 정기권을 이용할 경우 거리에 따라 14가지 종류로 사용 가능하며 종별 교통카드 운임×44회×15% 할인된 금액으로 총 60회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세금공제의 혜택도 부과된다. 국세청을 통해 정기권 번호를 등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버스, 지하철 환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아울러 정기 승차권에 충전한 뒤 30일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횟수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처음 구매 시 자신의 설정한 목적지를 벗어나면 정기권 이용 횟수가 2번 사용된 것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용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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