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테러범의 입국을 막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체류외국인 관리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가 도입되면, 출입국사무소는 해외 출발지 항공사로부터 탑승자 명단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이중 분실·도난 여권을 소지했거나 범죄 우려 등으로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으면 비행기 탑승을 제한한다.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일본, 중국 등 공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 우려가 있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미리 차단시켜 승객과 항공기,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사전 차단 제도를 통해 다른 출입국자에게는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17세 이상 외국적동포는 의무적으로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체류허가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처벌도 강화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강제퇴거까지 가능하게 됐다. 명의 도용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외국인 범죄 수사에 등록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내·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올해 9월부터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출입국사무소나 시·군·구청을 찾지 않아도 읍·면·동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게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도 개선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항 출입국심사장의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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