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문신한 조직폭력배들이 대중목욕탕을 드나들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이 이런 조직폭력배들에게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장한 체구 남성들의 등과 가슴에 용과 호랑이 문신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면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문신을 드러낸 채 동네 목욕탕을 드나든 조직폭력배 5명에게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경찰이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위압감을 조성한다며 경범죄로 처벌한 겁니다.
▶ 인터뷰 : 김태욱 / 부산 만덕동
- "(과도한 문신을 한 사람을 보면) 말 걸고 싶지 않죠. 저 사람 빨리 씻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문신을 한 사람이 목욕탕에 드나들었다고, 무조건 경범죄를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 인터뷰 : 김삼식 /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장
- "조그마한 문신을 한 사람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고, 용 문신 내용이 혐오스럽다든지 일반 시민이 볼 때 불안감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경찰은 목욕탕 출입 외에도 조폭들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