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유령 비영리법인을 세워 국내에 외국인 학교를 세운 혐의로 해당 외국인 학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해외에 세운 유령 비영리법인을 통해 국내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고 교비 7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외국인 학교 입학처장 48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외국인 G 모 씨를 기소 중지했습니다.
현행법상 영리법인이
또 학교 건물 공사를 위한 대출금 100억 원 중 70억 원을 교비로 충당하고 교비 2억 5천만 원 상당을 해외법인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