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축소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가수 신해철 씨의 집도의에게 보건당국이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해철 씨 사건 이후에도 환자가 숨지는 등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신해철 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던 강 모 원장에게 수술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관계기관과 함께 강 원장의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난 4일 강 원장에게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것인데, 이 법에 근거해 수술 중단 명령이 내려진 건 지난 2011년 3월 '눈 미백 수술' 이후 5년 만입니다.
강 원장은 재판 중에도 수술을 계속 해왔으며 지난해 11월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호주인이 한 달여 만에 숨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수술 중단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강 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복지부는 강 원장에게 업무정지 명령까지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