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세모그룹’
프랑스 법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송환 결정을 확정 지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파기 법원은 8일(현지시간) 유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을 승인했다.
프랑스 총리가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유 씨에 대한 인도명령을 내리면 한국 법무부가 프랑스 현지에서 유 씨를 인도한다.
하지만 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 씨가 총리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해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에 범죄인인도에 관한 제소도 가능하다.
유 씨 변호인은 추방이 부당하다며 끝까지 법정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 씨, 정말 뻔뻔하다” “프랑스 법원, 유 씨 송환 확정했구나” “유 씨, 반드시 송환되어야 할 것”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