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4살짜리 아이를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29·여)와 원장 B 씨(44·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원생 C 양(4)이 지난 1월 29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 계단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하고 간식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이 놀이에서 제외되는 등 정서적 학대도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원생 2명도 복도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이
경찰은 아동 관련 전문기관에서 당시 복도의 온도가 현저하게 낮았고 관리·감독하는 교사가 없어 방치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원생 훈육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