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범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은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각종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A씨는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벌금 20만원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됐다. 상대는 성매수남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인데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어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방지가 이 조항을 만든 목적인데 등록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 불필요한 제한”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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