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검찰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우리 검찰이 필리핀에 숨어지내는 한국인 범죄자를 직접 데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이에 따라 두 나라 검찰은 상대국으로 도피한 자국민 송환 등 형사 절차를 위해 서로 직원을 파견하거나 협력팀을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한국과 필리핀 검찰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우리 검찰이 필리핀에 숨어지내는 한국인 범죄자를 직접 데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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