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며 아들을 3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서는 11일 가정사를 이유로 초등학생인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교육적 방임)로 A씨(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아들 B군(10)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적절한 교육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초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남편과 다투고 B군을 데리고 가출해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혼한 전 남편에게 아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아들을 데리고 원룸과 찜찔방을 돌며 생활했다”면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에게 한글 읽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하지 않았고 아들을 식당에 맡기거나 원룸에 방임하는 등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5일 손자의 취학통지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은 A씨의 어머니로부터 “딸이 손자를 데리고
경찰은 가출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돼 생활이 어려운 A씨가 주민등록을 회복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B군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광산구청과 광주시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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