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1일 석달된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A씨(22·무직)와 어머니 B씨(22·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판단과 같이 A씨에겐 폭행치사·유기, B씨에겐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9일 오전 2시께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고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생후 3개월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침대에서 들어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월 27일 딸을 집 주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려 어깨 뼈와 우측 팔이 골절됐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주 3회 가량 머리와 배를 꼬집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남편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방치한 혐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2일 오후 A씨 부부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부천지청은 박소영 형사2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박 부장 검사를 포함해 여성 전담 검사 등 3명의 검사와 4명의 수사관이 사건을 전담한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해 전담팀을 구성하게 됐다”면서
부천지청 형사2부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동실에 유기한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유기 사건’ 때도 특별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를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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