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채용시장에서 응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8월 법 개정으로 단순히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분류되지만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주민번호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신입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9%가 입사지원 시 주민번호를 요구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68.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49.9%), 대기업(34.1%), 공기업(23.4%) 순이었습니다.
대다수(81.7%·복수응답)가 입사지원서 상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거나(44.5%) 입사지원 페이지 접속 시 주민번호 입력(31.5%)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응답자의 66.5%는 '기업의 별도 동의절차가 없었다'며 이러한 주민번호 요구에 72.4%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96.6%가 주민번호를 기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재하지 않으면 지원이
응답자들은 입사지원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주민번호, 재산보유 정도, 가족직업, 거주형태, 본적, 가족관계, 신체사항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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