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실종 아동 사건, 3년 학대 끝에 숨졌다…'눈 감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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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실종 아동/사진=연합뉴스 |
계모의 학대를 받다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신원영(7)군의 학대 피해사실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진 건 무려 3년 전이었습니다.
회초리 자국이 선명한 사진 등 학대의 증거도 있었지만, 원영군 부모는 경찰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원영군 가정을 관찰했지만 원영군이 끝내 학대로 숨지는 비극을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원영군은 숨지기 전 무려 3개월간이나 욕실에 감금된 채 온몸에 락스를 뿌리고, 때리고, 한겨울 찬물세례를 받는 등 갖가지 끔찍한 학대를 당했지만, 우리 사회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사회는 3년이란 긴 세월 계모에게 학대받는 어린 아이를 보고도 구하지 못한걸까.
◇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생기기 전…"강제력 없었다"
원영군 남매가 지역아동센터 직원 눈에 처음으로 발견된 건 2013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날씨와 맞지 않는 얇디얇은 옷을 걸치고 있던 두 남매는 딱 봐도 '방임' 학대피해 아동이었습니다.
얼마뒤 원영군을 씻기려던 센터 직원은 종아리와 허벅지에서 붉고 선명한 회초리 자국을 발견합니다. 신체 학대 정황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2014년 3월 증거삼아 찍은 원영군의 학대 의심 사진을 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5차례에 걸쳐 원영군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기 전이라 학대 의심 가정을 방문할 때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친부를 만나 현장조사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영군 부모가 신체학대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양육을 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친부와 상의해 원영군을 장기보호시설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 즉시 위탁은 어려웠고 두 달간 기다린 끝인 2014년 7월에서야 입소 가능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원영군의 친부는 돌연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다. 내가 키우겠다"며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는 부모가 거부하는데 자녀를 물리적으로 떨어트려 놓을 강제력과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영군 남매와 부모, 할머니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 상담했지만,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없고 보호자측이 기관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5년 4월30일 원영군의 사례관리를 종결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당시만해도 사회 분위기가 지금과 많이 달랐다. 부모와 보호자 측에서 강력히 거부하면 조사나 상담, 자녀 분리를 강하게 밀어붙일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인프라 없이 대책 만들기만 '급급'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 각 부처는 대책을 강화해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을 보다 공고하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대로부터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는 '귀가 조치 권한'이 지자체장에게만 주어질 전망입니다.
피해아동을 함부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경찰 역시 '교육적 방임'도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가정 내 아동학대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스템은 날로 단단해지고 있지만, 정작 아동학대 사례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은 그 역할과 책임에 비해 규모와 인력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구축된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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