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 교사들은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무형 금품을 받았을 경우 즉각 반환해야 한다. 올해 9월부터 김영란법이 발효됨에 따라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교사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새 학기를 맞아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는 학부모가 늘어남에 따라 감사의 마음만으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교사는 해당 업체에 연락해 반환 처리를 해야한다. 제공자를 모르거나 변질 우려가 있어 반환이 어려운 금품의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반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따라 촌지 공여자인 학부모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점도 홍보할 예정이다. 촌지 공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촌지 제공액의 2~5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가정통신문,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확대 설치한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찬조금 조성 및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상근 시민감사관 등이 해당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교육청은 교직원이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처리 건수는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6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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