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장기석)는 14일 공사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세무서 공무원 김모씨(44)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경찰청 제2청 소속 A계장(53·경정)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 3명을 보내 A계장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뒤 A계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A계장은 공사 입찰 비리 사건을 담당한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 김씨에 대한 수사 편의를 부탁하고 그 댓가로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월 경쟁사 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따낸 전기업체 4곳의 대표와 직원, 정보를 제공한 세무서 공무원, 전기공사협회 직원 등 11명을 적발해 전기업체 대표 1명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입건했다.
4개 업체는 2014년 11∼12월 의정부세무서 직원이었던 김씨로부터 경쟁사의 세금합계표 등의 자료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총 16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씨가 불구속 입건 된데 A계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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