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5일) 부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집안의 물건을 파손하고 불은 지른 혐의로 50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4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시15분쯤까지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부인 47살 B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TV 등 집안의 기물 2000만 원 상당을 파손하고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아붙자 놀라 직접 진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