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밀린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누려온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 가택수색을 통한 재산압류에 나섰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체납처분 수단이다. 15일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나 전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가택수색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 기업 회장인 최모씨는 2006년 부동산을 양도한 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8억60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배우자와 함께 미국 하와이, 뉴욕 등으로 매년 수차례 씩 드나들었다. 심지어 초청강연이라는 출국 사유도 거짓이라는 사실이 작년 말께 확인됐다.
다른 체납자 한모씨는 2003년 귀속 주민세 등 10억100만원을 내지 않으며 2006년 경기도 안양시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 전 A그룹 회장 나모씨는 2004년부터 취득세 41억6000만원을 체납했는데, 배우자가 자녀의 주소지인 용산구의 169.7㎡ 짜리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게다가 자녀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고가 부동산을
시 관계자는 “고가의 사치품·현금은 즉시 압류조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앞으로 동산압류 외에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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