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업을 하면서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던 사채업자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됐습니다.
공소시효 2달 남짓 남기고, 중국에서 국내로 밀입국했다 해경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해경이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지난 8일 중국에서 경남 고성 고현항으로 밀입국한 53살 김 모 씨입니다.
김 씨는 5천만 원을 주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바지선에 몰래 숨어 밀입국했지만, 이틀 만에 체포됐습니다.
밀입국한 김 씨는 지난 2009년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입니다.
조세처벌범의 공소시효는 7년, 오는 5월 18일이면 '자유의 몸'이 되는 김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2달 남짓 남기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충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국내로 밀입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나갈 경우, 공소시효가 잠정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광진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
- "자기의 공소시효를 국내에서 다 만료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리 두 달 전에 들어와 지인들과 만나 국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리려고…."
김 씨는 밀입국 사실을 부인했지만, 밀입국에 이용된 선박에서 발견한 담배꽁초 등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들통났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해경은 경제사범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밀항하고 있는 것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