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이 낸 부의금 수십억원을 두고 조카들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소하씨(2005년 사망)의 딸 A씨가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돈의 액수에 비춰보더라도 도저히 친족간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큰오빠가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들을 돌봐야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큰오빠가 신 총괄회장에게 지급받은 돈이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돼야하는 부의금이나 그와 비슷한 성질이 보관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5분의1 지분 상당액을 A씨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큰오빠가 수십억원을 받아 형제들에게 일부를 나눠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모두에게 공평히 나눠줘야 하는 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5남매인 A씨는 모친 사망 당시 신 총괄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
큰 오빠를 비롯한 남매들은 장례 이후 아파트를 사거나, 일부는 큰오빠에게서 매달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보조받았다. 이를 통해 일부 형제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다가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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