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군수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예비역 육군 대령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던 2009년 W사가 방탄유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탄 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빼돌린 탄
이와 함께 김 씨는 S사에서 근무하던 2011년 10월 방위사업청의 방탄복 구매 사업 입찰에서 방탄복 성능 테스트에 쓰일 탄환 등 입찰 정보를 미리 빼낸 혐의도 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