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미용실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장 일부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장의 83%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방문 형태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준수·초과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보장항목 준수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업종별로는 분식집·미용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각각 72%, 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주휴수당·초과수당·연차휴가·퇴직금 인지도 조사에서도 분식업과 미용업, 편의점 종사 근로자들의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두 업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규정 위반 사업장의 비중은 편의점이 6%로 가
서울시는 노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유연식 일자리 노동국장은 “사용자-근로자 단체와 함께 노동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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