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불법을 통해서라도 단기간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이들이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성적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다른 브로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SAT 기출문제를 구입해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41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SAT는 미국 내 대부분 4년제 대학에서 응시자의 성적 평가에 사용하는 시험으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출제될 수 있어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교육평가원(ETS)이 일부 문제를 판매하지만 공개된 문제도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강남 일대 어학원들이 2007년 SAT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ETS는 같은 해 4월 한국인 응시생 900명의 성적을 집단으로 취소했다. 이후 같은 의혹이 제
검찰은 2013년 11월 SAT 기출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김씨 등 브로커 8명과 이를 강의에 사용한 학원 운영자·강사 14명 등 총 22명을 기소했다. 김씨를 제외한 21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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