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에 떨어져 있는 돈, 보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누군가의 돈을 주웠을 때 경우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조창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바닥에 널린 지폐를 주우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50대 여성이 서울광장에서 지폐 2천5백만 원을 길바닥에 뿌린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주선기 / 경기 용인시
- "돈이 떨어졌으니까 줍겠죠"
▶ 인터뷰 : 전미르 / 서울 동선동
- "(돈을)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요."
돈을 주우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선 돈을 뿌린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데, 자신이 돈을 갖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뿌린 돈을 주운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흘린 돈을 주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이렇게 현금인출기 위에 올라가 있는 돈을 가져가면, 보다 무거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가게에서 직원의 실수로 돈을 더 받았을 때, 알고도 가져갔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보통은 설령 뿌린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주운 돈을 경찰서에 전달할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금을 포함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촬영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