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주호영 의원이 낸 이인선 후보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주호영 의원이 낸 이인선 후보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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