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배정을 미끼로 시간강사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갑질을 일삼은 서울 사립대 평생교육원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시간강사들은 강사 추천권을 가진 교수의 말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체육학과 책임교수로 일한 40대 이 모 교수.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학교 업무를 꿰고 있던 이 씨는 2012년부터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전 평생교육원 시간강사
- "거기 뭐 학과장을 맡고 있고 해서 실세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씨는 수업을 개설하고, 강의를 하지 않는 강사를 배정해 놓고, 수업료 4천 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범행을 숨기려고 시간강사의 이름을 빌려 통장을 만들고, 이를 자신의 통장처럼 이용했습니다.
다른 시간강사에게는 학생들이 낸 실습비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5천 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이 씨는 책임교수인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강사 추천권한과 해촉권한을 내세워 시간강사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스키강좌에 한 시간강사를 추천해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조작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간강사를 내쫓았습니다.
▶ 인터뷰 : 민문기 / 서울 송파경찰서 지능수사과장
- "평생교육원 같은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다른 비위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