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계약 이행보증금 가운데 2천여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이 2천 66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현대상선을 통해 계약 이행보증금 2천755억 원을 예치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자금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매각 주관사는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넘겼습니다.
이에 현대그룹
한편 현대그룹은 1심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2천4백여억 원을 이미 반환받았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