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브랜드의 모조품을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짜 화장품을 제조한 뒤 한류열풍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화장품 회사의 상표를 부착해 중국 및 국내에 판매한 일당 13명을 상표법위반 및 특허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조 판매업자 김 모씨(55) 등 13명은 작년 7월부터 충남 지역에 화장품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국내유명화장품 상표를 위조함은 물론 화장품케이스와 포장지까지 정상제품과 똑같이 만들어 정품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가짜 화장품 총 9430세트(정품시가 27억 상당)을 제조한 후 그 중 8280세트를 1세트당 3만 3000원 받고 국내 및 중국인에게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등을 모델로 한 유명 화장품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짝퉁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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