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샀던 ‘크림빵 뺑소니범’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가해자의 진술에도 음주운전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38) 씨에게 징역 3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뺑소니를 한 뒤 망가진 차량을 직접 수리해 범죄를 은폐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19일 뒤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검찰은 사고 전날 밤 허 씨와 술을 마신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 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산했다.
1심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형량이 너무 많다는 허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 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에만 의존해 혐의가 적용되는 위드 마크 계산법은 법정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 모(당시 29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는 임신 7개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크림빵 피해가족 가슴 아프다” “정말 피해자가 안타깝다” “크림빵 뺑소니범 잡혀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판결이 아쉽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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