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에 걸린 두 살배기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40대 아빠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실직한 상황에서 아내까지 가출하자 술김에 저지른 비극이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장인 41살 박 모 씨에게는 희귀병을 앓는 두 살 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은 정상인에 비해 뇌의 80% 정도가 없는 '수두무뇌증'.
고칠 수도 없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장까지 잃고 아내마저 가출한 상황에 놓인 박 씨는 술김에 아들의 입과 코에여러 겹의 테이프를 붙여서 결국 질식 살해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형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살해로 겪었을 아들의 고통과 남은 엄마의 불행을 생각했을 때 박 씨의 죄가 매우 무거워 4년형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박 씨가 범행 직후 자수했고, 어려운 상황에서 홧김에 저지른 범행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