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백복인 KT&G 사장(51)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사장은 KT&G의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있던 2011~2013년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의 협력사 A사로부터 “J사의 광고 수주와 계약 유지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는 2011년 KT&G의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용역을 수주한 뒤 최근까지도 광고대행 업무를 맡아왔다.
백 사장은 24일 검찰에 출석해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사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사장은 2013년 KT&G의 부동산 사업에서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당시 민영진 사장(58·구속기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내막을 잘 알던 주요 참고인 강 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백 사장의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통해 결정된다.
이날 검찰은 앞서 구속한 J사, A사의 전현직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J사 대표 김 모씨 등은 광고주에게 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 간 거래 단가를 부풀리는
백 사장과 같은 시기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9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KT&G 마케팅 팀장 김 모씨도 구속기소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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