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제' 시행…일반 기업에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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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조기 퇴근제/사진=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산하 기관, 유관 단체의 직원 1만여 명은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후 4시에 퇴근해 영화와 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조기 퇴근으로 인한 2시간 근무 단축분은 1~2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하게 됩니다.
문체부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로 확산키로 하는 한편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달 중순 전국 거점 19곳을 선정해 문화예술인과 지역민 등이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광주, 인천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