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 후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5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한 김씨의 딸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작년 6월 집에서 아내와 이혼을 합의한 후 아파트 처분과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하던 중, “가장 노릇도 못 하는데 5000만원 이상은 못 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식당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김씨는 평소 아내(사망 당시 56세)에게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는 등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씨는 위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됐고, 결국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아내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반반씩 나눠
1심은 “피고인이 자수했고 배우자를 잃게 된 것에 고통받고 있으며, 아내가 평소 김씨를 무시하면서 재산 분쟁으로 다툰 것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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