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담뱃갑에 담배와 관련된 질병 사진을 넣은 경고 그림 시안 10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오는 6월 23일까지 10개 시안 가운데 최종안을 결정하고, 12월 23일부터 출하되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이 부착된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2월23일부터 부착이 의무화된 담뱃갑 경고 그림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해외 사례 분석과 실험연구 등을 통해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고그림 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시안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부위(병변)를 담은 5종과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을 주제로 하되 질병 부위를 담지는 않은 5종이다. 흡연경고 그림은 반드시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단에 표시해야 한다. 흡연경고 그림만으로는 담뱃갑 전체의 30% 이상, 경고문구를 포함하면 절반 이상의 크기여야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됐으며 정부와 보건의료, 법률, 언론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처음으로 시안이 공개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개된 그림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을 거쳐 6월 23일 이전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개된 경고그림 시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전자담배와 물담배, 씹는담배 등에 부착될 경고 그림에 대해서도 10가지 시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추가 자문을 거쳐 복지부가 고시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담배 경고 그림은 부착 이후에도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8개월 주기로 그림이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이라며 “최종 결정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국가 영향평가를 위해 한국을 찾은 폐카 푸스카 FCTC 영향평가 전문가그룹 의장은 우리나라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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