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1일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이모(28)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2014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보관하던 고객 18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휴대전화 31대를 개통했다.
이어 유심칩을 빼고 대포폰으로 유통해 4218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1대당 50만∼60만원을 받고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넘겼다.
이 씨는 불법스포츠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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