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경고그림/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안을 공개한 흡연경고그림의 담뱃갑 위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부착해 잘 보이게 해야 한다고 입법예고한 상태지만 담배업계와 애연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흡연 경고그림의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0월 입법 예고된 뒤 최근까지 담배 제조업계, 판매업계, 애연가 단체 등이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시키고 ▲ 흡연경고그림이 담배 진열 때 가려지면 안되며 ▲ 경고그림의 순환 주기를 18개월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담배업계 등은 개정안이 제조사의 디자인 권한, 판매점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담배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의 모임인 한국담배업협회는 "담배회사의 디자인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판매점들의 단체인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역시 "진열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애연가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 역시 의견서를 통해 "흡연 경고그림을 모두 똑같이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시키면 모든 담배가 획일적으로 보여서 제품 선택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고그림의 순환주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흡연경고문구의 순환주기를 24개월로 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원안대로 입법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려면 담배 판매점에서 진열될 때 그림이 잘 보여야 한다"며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위치를 상단으로 명시한 경우는 63.8%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담배회사들이 디자인 권한을 주장하지만, 호주의 경우 경고그림에서 한층 더 나아간 무광고포장에 대해 디자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광고포장은 포장에 브랜드 이름 이외 로고, 브랜드 이미지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담배회사들은 또 경고그림들을 모든 제품에 골고루 균등하게 부착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담배회사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경고그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그
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02년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입법화하면서 제도화됐습니다.
한국은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가로서 경고 그림을 넣도록 제도화할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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