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개 언급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동료 직원을 괴롭힌 혐의(명예훼손, 모욕)로 경북 한 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22일 관광버스 안에서 농협 대의원들에게 B씨가 횡령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이외에도 6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31일 농협 사무실에서 B씨가 전화 통화를 위해 화장실에 자주 간 것을 '병'(病)에 비유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에 개인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게 되자 B씨가 화장실을 이용한 것을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A씨는 B씨를 횡령범으로 몰아 고소한 뒤 해고했다가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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