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교육 행정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학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대학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학교간 비교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학 공시 항목은 취업 현황과 성적 평가 결과, 대학입학 전형계획, 모집요강 등입니다.
초중고교 공시 항목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과 처리 현황, 취업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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