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계모·친부 '살인죄' 기소, 검찰 친권상실 청구
↑ 사진= 연합뉴스 |
검찰이 7살 신원영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부부의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아이의 사망을 초래했고, 그 위험을 알고도 아이를 방치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4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원영군 누나의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친부의 친권상실 청구와 피해아동의 경제 및 심리치료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영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 지난달 7일 강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검사 3명을 팀원으로 한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 해왔습니다.
또 전담팀 소속 검사들로 공판팀
한편 자신의 아들을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친부 신 씨가 며칠 뒤 새 부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비뇨기과를 방문, 정관수술 복원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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