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투자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수천명에게 1380여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씨(40)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마케팅 본부장 최모씨(40)와 부대표 조모씨(28)에 대해선 각각 징역 7년을, 대표 안모씨(32)씨와 투자금 관리를 담당한 한모씨(26)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송씨 등 5명에 대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편취금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증거에 비춰봤을 때 상당 금액이 돌려막기에 사용됐거나 본래 사용돼선 안될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해 일반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이용해 대단히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고 투자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가했고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여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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