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가 하반기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부터 가사재판의 수수료를 민사 재판을 기준으로 산
그동안 재산분할 사건은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무조건 1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이혼의 경우 민사사건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을,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사사건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김근희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