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테러를 한 전 씨는 우울증 증세를 호소해 병원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 씨는 지난 2013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며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5차례에 걸쳐 다시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는데 자신을 협박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없어 각하 처분됐는데 전 씨는 박 모 경사를 당시 담당 경찰관으로 오해하고는 수시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만한 그런 사안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전 씨도) 당연히 인정을 했죠. "
전 씨의 집요한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박 경사가 휴대전화를 바꾸자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고, 팀을 옮겨도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전 씨는 이웃의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경찰에 엉뚱하게도 전 씨는 "사건을 박 경사에게 물으라"며 거부했습니다.
전 씨는 경찰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자꾸 피했다며, 알 권리가 있는데도 말해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 2012년 불안감과 우울증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