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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이하 공윤위)의 강제조사가 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윤위는 진 본부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그를 불러 주식 취득 경위를 물을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8조 6항은 재산등록 공직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이 공윤위에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같은 법 26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진 본부장이 검사를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이 돼도 조사에 불응하면 공직자일 때와 똑같이 처벌 받는다. 공윤위는 3개월 간의 실사를 거쳐 비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8조 7항에 의거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앞서 진 본부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나 검찰이 감찰 또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법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법무부의 자체 감찰은 시효가 지났다. 검사징계법 25조(징계 등 사유의 시효)는 ‘징계 등은 징계 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게 2005년이었고 당시엔 징계 시효가 2년으로 더 짧았다. 진 본부장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달이어서 감찰을 할 수 있는 시한은 이미 지났다.
진 본부장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하라는 의견도 많지만 그 역시 마땅치 않다. 옛 증권거래법 188조의2(현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법인‘이나 상장을 6개월 앞둔 법인의 주식만 규제 대상이다. 2005년에 넥슨 주식은 비상장주였다. 설사 상장주식으로 내부자 거래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미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난해로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얘기다. 검찰의 한 증권범죄 전문가는 5일 “증권시장에서 은밀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걸 막기 위해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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