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양돈단체 전 간부 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돈단체 전 사무국 간부 57살 고 모 씨와 등산복업체 전 간부 50살 박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업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
검찰은 J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J사 대표 47살 김 모 씨는 하청업체와의 거래단가를 부풀려 1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